입국하려는 17세 이상인 외국인유학생은 위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을 때 다음의 방법으로 생체정보(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제1항, 제2조제15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다만,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집게손가락의 지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서에 따라 지문을 제공해야 함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유학생이 위에 따라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제2항).
입국허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제출받은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하고,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본문).
다만,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 또는 입국심사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
입국 금지 및 거부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입국 금지 대상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 일본 정부
√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1.부터 7.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유학생의 본국(本國)이 위 사유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2항).
※ 조건부 입국허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유학생에 대하여는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수 있으며(「출입국관리법」 제13조제1항),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은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72시간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1.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한 여권과 비자(비자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를 갖추지 못하였으나 일정 기간 내에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입국 금지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다고 의심되어 특별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1. 및 2.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위에 따른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조건부입국허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허가서에는 주거의 제한, 출석요구에 따를 의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預置)하게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3조제2항).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내에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72시간의 범위에서 조건부 입국허가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유학생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신청을 통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입국을 허가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본문).
다만,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남아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체류기간으로 함)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제2호).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위에 따른 재입국 허가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재입국 허가인을 찍고 재입국 허가기간을 기재하거나 재입국 허가 스티커를 부착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5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4항 전단).
다만, 무국적자 또는 대한민국과 수교(修交)하지 않은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출입국관리법」 제7조제4항)에 대해서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4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