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에서는 “사증”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하 이 콘텐츠에서는 실생활에서 더 흔히 사용되는 용어인 “비자”를 사용합니다.
외국인유학생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유효한 여권과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94조제2호).
※ 비자 없이 입국하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위에도 불구하고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1. 재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 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대한민국과 수교(修交)하지 않은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위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발급한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4항).
⁃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 건강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거주하는 결핵 고위험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함)
유학
(D-2)
1.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D-2-1, D-2-2, D-2-3, D-2-4, D-2-6, D-2-7, D-2-8):
⁃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학장 발행)
2.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D-2-5):
⁃ 연구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 관련서류
일반연수
(D-4)
1.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어학을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D-4-1, D-4-7):
⁃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 재정입증 관련서류 또는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 서류
⁃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급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함)
2.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D-4-3):
⁃ 입학허가서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재정입증 관련서류
3. 그 밖의 연수의 경우(D-4-2, D-4-5, D-4-6):
⁃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 연수기관의 설립 관련서류
⁃ 재정입증 관련서류
√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비 부담 확인서
√ 그 밖의 경우에는 국내송금이나 환전 증명서
⁃ 신원보증서(연수비용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 지급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비자 발급의 취소·변경처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유학생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비자 발급의 취소 또는 변경 사유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 “비자발급인정서”의 발급
“비자발급인정서”란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비자를 발급하기 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그 외국인의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1항·제2항 및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초청/사증-사증발급인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