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과정 및 입학 자격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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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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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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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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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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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 의무교육(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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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함 ※ 위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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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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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 의무교육(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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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 √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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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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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 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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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 √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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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대학원 교육과정

외국인유학생이 입학할 수 있는 고등교육 과정으로는 일반대학 4년 과정, 전문 학사 2~3년 과정, 대학원 석사·박사 2년 이상의 과정이 있으며, 학교별 수업연한과 입학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8조,
제42조제2항,
제48조제1항,
제50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50조의4제3항,
제53조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항,
제58조의3제1항,
제58조의4제2항,
제57조 및
제6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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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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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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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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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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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학위과정: 4년[다만,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수의과대학·약학대학(한약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은 제외)의 경우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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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 위에 따른 자격이 인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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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6년 이상(다만,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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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8년 이상(다만,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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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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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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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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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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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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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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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학위과정: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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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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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이상(다만, 간호과·방사선과·임상병리과·물리치료과·치기공과·치위생과·작업치료과·어업과·기관과 및 학교에서 정한 과의 경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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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2년 이상(전문대학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 등), 1년 이상(전문대학 수업연한이 3년인 학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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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어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정함) √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와 관련된 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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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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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관련 분야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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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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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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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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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학위과정: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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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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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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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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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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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학위과정: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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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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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4년 이상(다만,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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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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