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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사채) 이용자 > 대부금의 상환 > 불법 대부업 등 피해구제 > 불법 대부업의 신고
대부업의 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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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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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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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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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용자 관련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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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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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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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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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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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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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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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 이용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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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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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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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전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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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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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을 갚기 힘든 경우(채무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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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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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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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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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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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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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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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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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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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 금지 및 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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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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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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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명령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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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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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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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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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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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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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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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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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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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
불법 대부업 피해자의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하고 보복을 우려해 피해신고를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대부업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1항제4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0조
,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 제6조제2항 및 별표).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은 범인 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의 보상금 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의 지급 대상
피해자가 다수인 불법 대부업(채권추심 포함)의 범인검거공로자는 5천만원 이하의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별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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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설치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 접수 및 상담, 금융지원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화를 통한 신고 : 국번없이 ☎ 1332
② 인터넷을 통한 신고 : 금융감독원(
www.fss.or.kr
), 서민금융1332(
www.fss.or.kr/s1332
)
③ 방문을 통한 신고 : 서울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업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1차 상담 실시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피해유형별로 상담을 실시합니다.
② 2차 상담 연결 : 피해신고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지원기관(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 위원회 등)에서 2차로 1:1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③ 접수 건에 대한 정보제공 : 단속에 활용하도록 수사기관에 피해신고 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신고 빈발 대부업체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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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의 위반행위 신고 및 수사의뢰
누구든지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항).
금융감독원은 신고가 있거나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