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해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1.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불법사금융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받은 자(「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2.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 포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
채권추심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5. 위 1.부터 4.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인 경우는 제외)
채권추심자(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함)는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추심연락을 하는 경우에 그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밝히고, 추심업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온라인으로 제시할 수 있는 증표를 포함함)를 제시해야 하며, 자신의 소속 및 성명을 밝힐 때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채권추심자는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 등 최수할 수 없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하기 전에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해야 하고,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그 면제 사실을 양도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참조).
채권금융회사등은 경영상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채권금융회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그 밖에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자에게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