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지정검역물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
제출서류
• 수출검역 신청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지정검역물의 특성상 검역시행장에서 중량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만 해당함)
항목
수수료
비고
세균성 질병 및 곰팡이성 질병
1만5천원
해당 항목 건별로 적용
기생충성 질병
1만원
바이러스성 질병
5만원
검역방법
서류검사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임상검사
검역물의 유영·행동, 외부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정밀검사
병리조직학·분자생물학·혈청학·생화학·물리화학 및 미생물학적 분석방법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