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과 수산식물전염병을 말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5호·제6호 및 제7호).
수산동물전염병: 노랑머리병, 잉어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유행성궤양증후군, 타우라증후군, 흰반점병과 그 밖에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으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전염병
수산식물전염병: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질병
※ 2025년 7월 5일부터 양서류 전염병이 지정되어 수입검역이 강화됩니다.
2025년 7월 5일부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양서류 전염병이 검역 대상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양서류 수입검역이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