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분할 제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규모
|
|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0제곱미터
|
※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www.eum.go.kr)을 이용하거나 정부24 누리집(
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