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란 금융소비자와 우체국 간 발생하는 금융분쟁에 대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당사자끼리 합의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우체국보험(www.epostlife.go.kr)-고객센터-이용안내-분쟁조정제도 참조].
분쟁조정 절차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우체국보험(www.epostlife.go.kr)-고객센터-이용안내-분쟁조정제도 참조).
① 조정신청: 민원제기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 접수방법: 조정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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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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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건검토: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및 감정, 전문위원회 자문 등을 추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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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분쟁조정 회의 개최: 위원장을 포함하여 7~15명의 위원이 심의·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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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조정 결정: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후 당사자에게 15일 내에 통지하고, 양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2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며,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