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의 이해

보험사기행위 금지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보험업법」 제102조의2).
※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1호).

또한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업법」 제102조의3 참조).

보험계약자 등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등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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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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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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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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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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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최대선의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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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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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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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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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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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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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으려는 행위는 결국 다른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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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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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예방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고 발생 시 그 사고 유형을 파악한 후 적정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금융감독원(
www.fss.or.kr)-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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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험사고 유형별 대응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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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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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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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 대상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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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 골목에서 음주운전차량을 상대로 고의 차량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편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들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편취 → 상대차량의 탑승자와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사고현장을 촬영 →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과실을 쉽게 인정하지 말고, 면허증 등을 상대방에게 쉽게 제시하지 말 것 → 경찰관이나 보험회사 직원에게 고의사고 의심부분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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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를 위장하는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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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나 골목길에서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거나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은 후 운전자 과실로 인한 횡단보도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보행자와 접촉한 차량 부위와 보행자의 피해부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사진 촬영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병원치료 과정에서 부상부위 및 정도를 확대시킬 가능성을 방지) → 보행자의 연락처 등 정확한 정보를 현장에서 확인 → 경찰관이나 보험회사의 조사 시 사람과 접촉한 느낌이 없었다는 점 등 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부분을 적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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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처리가 미흡한 운전자 대상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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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손상이 거의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 상호 양해 하에 헤어진 후 상대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하여 이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 및 보험금을 편취 →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경찰서나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 → 현장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합의서 등을 반드시 작성 → 현장에서 상호 인적사항, 부상 여부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락처, 피해정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 → 상대 운전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경우에도 병원에 본인 연락처 등을 남겨야 하며 병원에 이송만 한 경우 뺑소니로 간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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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 진행차량 대상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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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은 골목길에서 숨어 있다가 자전거 등을 타고 갑자기 튀어나와 고의로 접촉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 → 혐의 차량 진로 변경 지점 및 사고지점 등을 표시하고 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 등을 사진 촬영 → 상대방이 주장하는 과실과 수리비를 인정하지 말 것 → 상대방의 언행을 자세히 기억하여 사고처리 시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에게 고의사고 의문점을 구체적으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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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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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신고

보험사고에 관련된 자가 다음에 예시된 유형과 같은 위법부당 행위를 통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① 금융감독원(www.fss.or.kr) 보험사기 신고센터(☎ 1332) 또는 ② 각 보험회사의 고객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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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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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유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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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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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자해 등 고의적 보험사고 유발행위 • 병원의 허위진단서 발급 등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 • 허위·과다입원, 과다청구 등 •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 • 기왕증,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보험계약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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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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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고의사고 • 정비공장의 허위·부당 보험금 청구 • 발생보험 사고의 피해과장 등 악용 •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차량 바꿔치기 • 음주·무면허 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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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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