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보험의 종류
보장성보험 및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은 보험기간 중 사고·상해 및 질병 등 위험보장을 주목적으로 합니다[금융감독원(
www.fss.or.kr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보험-가입전-STEP1. 상품소개-상품에 대한 이해-보험 상품 어떤게 있나요 참조].
반면, “저축성보험”은 위험보장보다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여 목돈마련이나 노후 대비에 중점을 둔 보험입니다[금융감독원(
www.fss.or.kr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보험-가입전-STEP1. 상품소개-상품에 대한 이해-보험 상품 어떤게 있나요 참조].
※ 대표적인 보험상품의 종류
구분
보험상품 종류
보장성 보험
종신보험, 정기보험, 질병보험, 암보험, CI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 실손의료비보험, 기타보장성
저축성 보험
연금저축보험, (변액/일반)연금보험, (변액/일반)유니버셜보험, 일반저축보험
<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보험-가입전-STEP1. 상품소개-상품에 대한 이해-보험 상품 어떤게 있나요>
「상법」 에 따른 보험의 구분으로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이 있습니다.
「상법」 에서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하며, “인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그러나,
「보험업법」 에서는 생명보험을 생명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을 제3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편 보험,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4조 참조).
구분
보험의 종류 및 보장 내용
「상법」
손해보험
화재보험: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
운송보험: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
해상보험: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
책임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
보증보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
인보험
생명보험: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상해보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 지급
질병보험: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
「보험업법」
• 생명보험: 생명보험계약, 연금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 포함)
• 손해보험: 화재보험계약, 해상보험계약(항공·운송보험계약 포함), 자동차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책임보험계약, 기술보험계약, 도난보험계약, 유리보험계약, 동물보험계약, 원자력보험계약, 비용보험계약, 날씨보험계약
• 제3보험: 상해보험계약, 질병보험계약, 간병보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