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처분을 명한 법원이 관할합니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2항 및 제301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 절차를 거쳐 결정으로 재판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1항·제2항, 제288조제3항 및 제301조).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해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6항, 제288조제3항 및 제301조).
집행정지 및 원상회복 명령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해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9조제1항 및 제310조 참조).
취소 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것
가처분 집행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것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8조).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7조제1항).
※ “특별한 사정”이란?
“특별한 사정”이란 가처분에 의해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 종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가처분 집행으로 가처분 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1188 판결 참조).
이때 금전보상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장래 본안소송에서의 청구의 내용, 가처분의 목적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채무자에게 현저한 손해가 있는지의 여부는 가처분의 종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가 입을 손해가 가처분 당시 예상된 것보다 훨씬 클 염려가 있어 가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가혹하고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1188 판결 및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1210 판결 참조).
취소 신청에 대한 심리 및 재판
특별한 사정에 따른 가처분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 절차를 거쳐 결정으로 재판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1항·제2항 및 제307조제2항).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해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6항 및 제307조제2항).
집행정지 및 원상회복 명령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해 특별한 사정에 따른 가처분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9조제1항 및 제310조 참조).
취소 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것
가처분 집행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것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