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 소명에 의해 발령하는 것으로서 가처분이 발령되면 채무자는 재산의 처분이 금지되어 큰 고통을 받게 되므로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115쪽).
다만,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9조제1항 참조).
√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
√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것
√ 가처분 집행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것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