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인 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채무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담보취소결정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125조제3항 참조).
채무자의 동의에 따른 공탁금 회수
본안소송 종료 전이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125조제2항 참조).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에 대해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4항 및 제44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