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한 경우 결정서를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1항제1호 및 제203조의4 참조).
다만,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 및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지 않아도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1조제3항 및 제301조 참조).
가처분의 방법
법원은 가처분의 신청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5조제1항).
법원은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5조제2항).
이때 행위의 내용이나 종류는 불문하므로 법원은 사실상의 행위(건물의 명도, 철거, 공사 금지 등), 법률상의 행위(동산·부동산의 처분 금지, 채권의 추심 금지 등) 또는 그 복합적 행위(이사직무집행정지 등)를 명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108쪽).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다음에 따라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3조 및 제305조제3항).
다만, 가처분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결정서를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집행력은 가처분 명령이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발생하며, 당사자의 승계가 없는 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 제301조 및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111쪽 참조).
가처분은 이의사건 재판의 확정에 의해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확정 후에도 사정변경 등의 이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112쪽~113쪽).
※ 가처분 소송에서의 조정·화해
• 가처분 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의 현상 유지와 관리 방법 등을 타협하거나 채권자의 생활상 필요한 정도의 금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항을 정하여 소송물 자체에 관한 조정·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113쪽 및 「민사조정절차에 관련된 여러 의문점에 대한 검토의견」 참조).
• 다만, 조정·화해는 쌍방의 양보를 전제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가처분 소송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113쪽 및 「민사조정절차에 관련된 여러 의문점에 대한 검토의견」 참조).
• 조정이 성립되면 가처분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화해가 성립되면 가처분 절차는 당연히 종료됩니다(「민사조정규칙」 제4조제3항 및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114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