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은 채권자에게 고지하면 되고,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1조제3항 및 제301조).
※ 법령용어해설
• 각하(却下): 「민사소송법」상 소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용어사전 참조].
신청 기각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처분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89쪽).
신청 이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 및 제301조).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채권자에게 고지하면 되고,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1조제3항 및 제301조).
※ 법령용어해설
• 기각(棄却): 「민사소송법」상 신청의 내용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사전 참조).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채권자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제281조제2항 및 제301조).
즉시항고에 의해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제6항).
채권자는 항고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하여 대법원에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