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송달료 예납
“송달”이란?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에 관한 서류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 법정형식에 따라서 그 서류를 교부하는 재판기관의 행위를 말합니다. 송달은 송달을 받는 자에게 서류의 내용을 확실히 알리고, 이를 보관함으로써 그 내용을 둘러싼 다툼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법령용어사전 참조].
송달료
구분
납부기준
가처분 사건
당사자 수×1회분 송달료×3회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사건
당사자 수×1회분 송달료×8회분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취소 사건(집행취소는 제외)
당사자 수×1회분 송달료×8회분
송달료 납부
송달료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규칙」 제3조 제1항 본문).
※ 각 법원에서 지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은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납부인은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 납부서, 송달료 영수증 각 1통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송달료규칙」 제3조 제1항 본문).
다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송달료 납부서, 송달료 영수증을 직접 출력할 수 있으며,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 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참조).
송달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송달료 신용카드등 납부서, 송달료 신용카드등 납부 영수증 각 1통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료규칙」 제3조의2 제1항).
송달료 납부 후에는 송달료 납부서 1통을 소장 등 서면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료규칙」 제3조 제2항).
송달료 추가납부
이미 납부한 송달료가 해당 사건의 송달에 소요되는 요금보다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료의 추가 납부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30조 및 제3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