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279쪽).
피보전권리
피보전권리의 대부분은 목적물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이고, 금전채권은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소유 토지상의 채무자 소유 건물의 철거 청구를 본안으로 할 때와 같이 방해배제청구권의 보전을 위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279쪽).
보전의 필요성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처분을 가처분으로 금지하여 두면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자가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소송과 집행절차에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279쪽).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목적물
등기된 부동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해 허용되므로 미등기 부동산이나 채무자에 관한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하거나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280쪽).
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 제291조, 제301조 및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281쪽 참조).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제3호 및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190 판결 참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일종으로서, 목적물의 주관적(인적), 객관적(물적) 현상 변경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295쪽).
피보전권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되는 인도청구권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에 근거한 것이든 채권(임차권 등)에 근거한 것이든 관계없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296쪽).
보전의 필요성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한 물적 현상을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미리 가처분을 해두지 않으면 현상 변경으로 채권자가 인도청구권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297쪽).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목적물
가처분 신청 시 목적 부동산을 명백히 특정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298쪽).
부동산의 일부도 목적물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면, 사진 등으로 그 계쟁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298쪽).
가처분은 집행방법으로서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298쪽).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등 유형별 가처분 신청서 서식 및 작성 예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https://support.klac.or.kr/)-법률서식 작성 바로가기>를 통해 유형별 가처분 신청서 작성례에 따라 직접 법률서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