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적격”이란 「민사소송법」상 일정한 권리관계에 관해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말합니다.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누구를 원고와 피고로 해야 하는가의 문제로서 사건의 구체적인 청구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용어사전 참조].
따라서 가처분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을 갖는 당사자는 채권자(피보전권리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본안소송의 정당한 당사자)와 채무자(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12쪽).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대신 ‘신청인’, ‘피신청인’으로 호칭하기도 합니다. 다만, 가처분 취소 신청사건에서는 취소 신청인을 ‘신청인’으로, 그 상대방을 ‘피신청인’으로 표시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1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