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의 재판은 ①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②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민사집행법」 제21조 및 제303조).
※ “전속관할”이란?
“전속관할”이란 재판의 적정, 공평 등 고도의 공익적 요구로 인해 특정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갖게 한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용어사전 참조]. 전속관할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5조 단서).
본안의 관할법원이 전속관할인 경우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사건의 본안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면 제1심 법원에, 제2심 법원에 계속 중이면 제2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11조).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이 전속관할인 경우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의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3조제1항 및 제2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