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강제집행 전에 그 물건이나 권리가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가처분의 필요성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고 다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 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변하거나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을 멸실·처분하여 사실적·법률적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가처분 절차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나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킨다면 채권자가 입게 될지 모르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3쪽).
가처분의 종류
가처분의 종류는 다양하고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가처분이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 및 「상법」 제407조제1항 참조).
종류
내용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여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절차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해 인적·물적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회사의 임원 등을 상대로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 등이 제기된 경우 당사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