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입찰 및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은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가격이나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수인(數人)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