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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경쟁입찰방법 > 일반입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과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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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입찰의 원칙
일반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일반입찰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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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입찰 참가자격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소득세법」 제168조
,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위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현장설명 참가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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