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요건
입양의 동의 및 승낙은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되고 표시되며, 양자가 될 아동(13세 미만)에 대한 입양의 승낙과 친생부모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할 수 있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8조 및「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입양의 동의 및 승낙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