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기 수출실적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최근 1년간 수출검사에 따른 적발실적이 없고 「관세법」 및 「관세환급특례법」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규준수도가 높다고 인정된 업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
검사요청
수출신고시점에 검사대상임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화주는 수출물품이 적재되기 전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하고 적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필증 및 첨부서류 등을 제시하여 물품검사를 요청해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1조제1항).
검사방법
물품검사는 컨테이너검색기 또는 차량이동형검색기 등을 활용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물품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량검사, 발췌검사 또는 분석검사 등을 실시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5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