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허가

허가의 신청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 허가신청서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 부속서Ⅰ에 포함된 야생생물만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함)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출만 해당)

허가의 면제

국제거래 과정에서 세관의 관할 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 안에서 환적되는 생물 및 그 가공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했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생물 및 그 가공품

개인의 휴대품 또는 가재도구로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생물 및 그 가공품. 다만, 협약 부속서 Ⅱ에 포함된 생물로서 야생상태의 생물이 포획·채취된 국가에서 사전 수출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함

협약 사무국에 등록된 과학기관 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여, 증여 또는 교환되는 식물표본, 보존 처리된 동물표본 및 살아있는 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로서 악기 인증서를 발급한 악기(비상업적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로 한정)

허가의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다만,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취소함)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 또는 반출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위반 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