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지품목 및 수출제한품목

수출금지품목

수출제한품목

수출제한품목은 각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수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공고」 제5조).

수출제한품목의 승인 신청

수출제한품목의 수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출 승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조제1항).

수출승인신청서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만 해당)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수출대행계약서(공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
「수출입공고」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다만, 해당 승인기관에서 승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수출제한품목의 승인 요건

수출하려는 자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 것

수출하려는 물품 등의 품목분류번호(HS)의 적용이 적정할 것

수출승인 신청이 승인 요건에 합당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수출승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수출 물품 등을 분할해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조제2항).

수출제한품목의 승인 면제

외교관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 등
√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물품 등으로서 정상적인 수출 절차를 밟아 수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등
√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수입하는 물품 등
√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수출하는 물품 등
√ 무상(無償)으로 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등
√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 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 등으로서 따로 수출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 등
√ 그 밖에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하는 물품 등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및 장비로서 외교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