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결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함)은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7조 참조).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거나 무자력인 경우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신청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보완제출한 날을 말함)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등의 구제급여 지급요건의 적합 여부를 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함)하여 그 결과를 피해자등 및 구제급여 지급 위탁기관에 통지(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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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1) 예비조사 결과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피해자등의 선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구제급여 일부 선지급 결정
③-2)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피해자등이 지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내용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 결과의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 피해자등 및 구제급여 지급 위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함(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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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구제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급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