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해당 원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전단).
위원회는 건강피해등에 관한 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하며, 심의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