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에 대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 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운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제2항 본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대여하는 자동차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보유한 운전면허의 범위(「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를 말함)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 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 자격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제2항 단서).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초의 운전면허증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