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활용해서 다양한 노인성 질환의 치료, 수술등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의료비 지원 종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경제적 부담 능력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제27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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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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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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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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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건강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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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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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2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 실시 ▪ 65세 이상: 지자체 일반건강진단 실시 ▪ 66세 이상: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실시 ※ 자세한 진단항목 등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건강검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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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眼)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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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서 60세 이상의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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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비: 1안(眼)당 본인부담금 전액 ▪ 치료비: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아바스틴·루센티스·아일리아 주입술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1회, 주사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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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관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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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서 60세 이상의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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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비: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치료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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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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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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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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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평생 2개까지 법정본인부담률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 ※ 법정본인부담률 등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건강프로그램-치과급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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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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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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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법정본인부담률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 ▪ 무상보상기간: 3개월에 6회에 한하여 시술료없이 진찰료만 산정 ※ 법정본인부담률 등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건강프로그램-치과급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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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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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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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검사: 60세 이상 노인 ▪ 진단·감별검사(선별검사 후 인지기능이 저하된 사람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및 보건소장이 인정한 사람 ※ 치매노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치매 노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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