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나.를 제외한 다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0분의 10 본인 부담, 100분의 90 지방자치단체 각각 부담
라. 소득·재산등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과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100분의 10 본인 부담, 100분의 90 공단부담
신청인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경우 그 발급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
※ 단, 신청인이 장기요양수급자로결정되거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된 경우 또는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이나 갱신을 신청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4항 참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신청할 수 있음)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1항·제2항 참조).
조사가 완료된 후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장기요양 등급
판정기준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A.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이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180일을 경과하면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제1항·제2항 참조).
또한, 심사청구 후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청구할 수 있고, 이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참조).
유효기간 만료 후 갱신을 신청하거나 장기요양등급이나 급여종류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갱신 또는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 및 제21조).
장기요양급여 수급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2년이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제1항및 제27조제1항).
만약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