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함)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함. 이하에서 같음)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
※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해야 함. 다만, 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을 것
√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보험업법」 제2조제1호의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할 것
√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
√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는 행위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 허위 가공의 보험계약 예시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집인이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행위
√ 모집종사자(대리점 또는 소속 설계사)의 친인척, 지인 또는 기존계약자 등 실존인물의 명의(차명 또는 도명)로 청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보험설계사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10호).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금지행위
보험설계사는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할 경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을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96조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해야 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자필서명이 면제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9호, 2024. 1. 31. 발령·시행) 제4-3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9호).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의무
보험설계사는 보험료를 받지 않고 영수증을 선발행하거나, 분납보험료의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납입유예기간 이후에 결제되는 어음 등을 영수하지 못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제2항).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때에는 소속 보험회사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정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영수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위의 금품 등을 제공(「보험업법」 제89조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지급의 약속을 말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보험업법」 제202조제3호).
Q. 대량 구매를 통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객사은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에서 ‘금품’이 시장가격 기준일까요, 보험회사가 구매한 실제 구입가 기준일까요?
A. 특별이익의 가액은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험회사 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보험회사별로 동일 '금품'을 제공하면서도 규제준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규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금품의 가액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금품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험설계사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계약(이하 “실손의료보험계약”이라 함)과 실제 부담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상품계약(이하 “기타손해보험계약”이라 함)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모집하려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5조의5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5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