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사 이용 및 계약체결, 해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여행사의 개별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31. 여행업 국내여행 부분에 따릅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3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31. 여행업 국내여행 부분).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유형
배상기준
당일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유형
배상기준
당일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전액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전액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배상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계약해제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3조제2항).
구분
해제 사유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제1항제1호)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제1항제2호)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제1항제1호)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제1항제2호)
▪ 여행사가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최저 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의 계약해제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①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② 1박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4조제1항).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위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의 환급과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4조제2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31. 여행업 국내여행 부분).
1급감염병 발생으로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감염병 발생으로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31. 여행업 국내여행 부분).
유형
배상기준
▪ 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 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