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활성화 지원
사업목적
공동마케팅, 브랜드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사업과 상생컨소시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 촉진 및 자생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규모
5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예비)협동조합*,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100여개 조합(예산 113억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마케팅, 브랜드 개발, 네트워크 구축, 공동장비 등 공동사업,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및 상생컨소시엄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접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홈페이지(
coop.sbiz.or.kr) → 온라인신청 → 사업신청(신청 전 공고문 확인) 절차를 통해서 합니다.
[출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003호, 2024. 1. 3. 발령·시행), 16쪽 참조]
Q. 프랜차이즈도 협업활성화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나요?
A.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 가능(협약서 제출 필수)합니다.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연합회)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휴‧폐업 중인 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소상공인 협동조합 실태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 가능(협약서 제출 필수)]
[소상공인 상담챗봇 소담봇 > 협업활성화 신청 관련 문의 참조]
Q. 협업활성화지원사업에서 공동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조합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중 공동사업의 신청은 조합이사장만 가능합니다.
(조합원, 조합원 아닌 업무 담당자 등 절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