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 금융업협회 및 금융감독원의 법인카드 포인트로 마련한 사회 공헌기금을 기부 받아 금융 관련 피해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게 학자금,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자금을 대출하여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인 “새희망힐링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서민금융지원-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 지원-신용회복중인자에 대한 금융지원-생계자금대출 참조)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 이하인 자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 무관
금융피해자 :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피해자 및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