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파밍 (Pharming) 피해 관련 처벌
전자거래에서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접근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가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전자적 침해행위”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22호).
이를 위반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정보통신망 침입에 대한 처벌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에 관한 판례
A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무료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악성프로그램이 숨겨진 특정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컴퓨터 내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은 컴퓨터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참조).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대한 처벌
해킹을 통한 정보 등의 훼손 및 누설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