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제도와 도입배경 알아보기
예비역이란
“예비역”이란 ① 현역을 마친 사람과 ②
「병역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병역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1항제8호·제9호 참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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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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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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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入營)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지역방위(地域防衛)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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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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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해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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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위 상근예비역과 승선근무예비역은 명칭만 예비역이며, 예비역에 편입되어 복무해야 되는 사람으로 현역을 마치고 예비역이 된 사람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병역의 종류에서 예비역의 복무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법」 제5조제1항 참고).
병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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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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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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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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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형태 (간부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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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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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복무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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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을 마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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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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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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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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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전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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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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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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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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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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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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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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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및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의 도입배경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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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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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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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12월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병역법」(법률 제4685호, 1993. 12. 3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의 개정으로 방위소집제도가 폐지되고 상근예비역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상근예비역제도로 본인의 지원 또는 징집에 따라 현역병으로 1년의 기간 내에서 복무한 후 예비역에 편입되어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소집되어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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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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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선근무예비역제도 도입 이전에는 승선인력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경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았습니다. √ 그러나 2007년 2월 발표된 병역제도개선방안으로 2012년부터는 승선인력이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될 수 없었습니다. √ 이에 2007년 7월 「병역법」(법률 제854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7. 10. 28. 시행)의 개정으로 해양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비상시 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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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상근·승선근무 예비역)』에서 소개되는 예비역의 범위
『병역의무자(상근·승선근무 예비역)』에서 제공하는 예비역의 범위는 예비역에 편입된 “상근예비역 및 승선근무예비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와 관련된 법령을 제공합니다.
군 관련 콘텐츠 소개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군 관련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콘텐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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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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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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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입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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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 √ 병역처분 변경 √ 병역면제와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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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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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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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 √ 장교 √ 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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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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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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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 예술·체육요원 √ 산업기능요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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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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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대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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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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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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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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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군 지원준비 √ 여군 복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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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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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및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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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훈련 또는 동미참훈련 √ 민방위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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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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