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및 승무원 등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병원체 검사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와 신청서 부표(선박의 경우만 해당)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승객 및 승무원 등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병원체 검사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검역소장은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검역감염병 감염 여부와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고 병원체 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검역법」 제28조제3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