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위생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검역소장에게 신청서와 신청서 부표를 제출해야 합니다(「검역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검역소장은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위생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여부와 감염병 매개체 유무 등에 관한 조사(선박위생관리 점겸표에 따라 실시)를 하고, 그 결과 해당 선박에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의심이 없고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발급합니다(「검역법」 제27조제1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검역소장은 선박이 선적지(船籍地)로 돌아가거나 검역조사(「검역법」 제12조) 및 검역조치(「검역법」 제15조)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및 선박위생관리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27조제4항).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검역소장은 검역 조사 결과 해당 선박에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의심되면 소독업무대행자에게 소독을 하게 하거나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한 후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발급합니다(「검역법」 제27조제2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12조).
소독명령(「검역법」 제15조제1항제6호)을 받아 소독하거나 감염병 매개체를 없앤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명령 이행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발급합니다(「검역법」 제27조제3항).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등
선박위생관리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이나 그 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하고 도착한 선박 또는 그 증명서에 재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검역장소에서 검역조사를 해야 합니다(「검역법」 제27조제5항).
※ “감염병 매개체”란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쥐, 모기, 그 밖에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6호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