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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검역 > 출입국 검역절차 > 운송수단별 검역조사 등 > 육로 검역조사
출입국검역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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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로 검역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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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로 검역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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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육로 검역조사 대상
육로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 등 제출
육로를 통해 들어오는 출입국자 또는 열차·자동차의 운송수단의 장은 다음의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역법」 제12조의5
제1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6
제1항).
승무원 및 승객 명부
열차·자동차 보건상태 신고서
개인검역신고서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검역통보의 생략 대상
질병관리청장은 육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출입국자 및 열차, 자동차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를 요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단서)할 때에는 검역통보 절차의 일부[열차·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의 제출]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검역법」 제12조의5
제2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6
제2항).
시체 등의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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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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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위생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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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 물품, 출국자 등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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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및 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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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및 감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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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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