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검역조사 및 조치
선박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 등 제출
승무원 및 승객 명부
건강상태 질문서(출입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 직접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출입국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이 경우 선박의 장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선박에 노란색 기(旗)를 달거나 노란색 전조등을 켜는 등 검역 표시를 해야 합니다(
「검역법」 제12조의4제1항 후단).
서류 제출 또는 제시 요구
검역소장은 검역조사를 위하여 선박의 장에게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해운대리점의 대표자(
「해운법」 제33조)에게 선박이 도착하기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역법」 제12조의4제2항).
서류검역 및 승선검역
검역소장은 검역을 신청한 선박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서류 심사로 검역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역법」 제12조의4제3항 본문).
다음의 내용으로 검역소장에게 통보하거나 보건상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선박 내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함)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 선박 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선박 내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한 흔적을 발견한 경우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입항 전 검역관리지역에서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이내에 선원 교대가 있었던 경우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입항한 경우 또는 이전 출항지의 검역소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검역소장이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콜레라: 5일
2. 페스트: 6일
3. 황열: 6일
4.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10일
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6.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14일
7. 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
8. 신종인플루엔자: 검역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최대 잠복기간
9. 위 1. ~ 8.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 검역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최대 잠복기간
* 최대잠복기 : 폴리오(21일)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14일)
선박 보건위생조사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
선박 및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經過)와 현황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선박의 식품 보관 상태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 “운송수단”이란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검역법」 제2조제2호).
※ “운송수단의 장”이란 운송수단을 운행·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조종의 책임자 또는 운송수단의 소유자를 말하니다(
「검역법」 제2조제2호의2).
※ “검역감염병 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
「검역법」 제2조제3호).
※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검역법」 제2조제4호).
※ “감염병 매개체”란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쥐, 모기, 그 밖에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을 말합니다(
「검역법」 제2조제6호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검역법」 제2조제7호).
※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검역법」 제2조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