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출발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 신고서”(「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검역소장에게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검역법」 제12조의2제1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 위반 시 제재 :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 또는 경유 사실 및 건강상태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검역법」 제41조제1항제1호, 「검역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 “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7호).
※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8호).
검역감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전파될 위험이 있는 경우,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해외감염병신고센터에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위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2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