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조사의 시각
즉시 검역조사
즉시 검역조사의 예외
다만, 즉시 검역조사를 하지 못하는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 장소에 대기하거나 격리할 것을 조건으로 승객, 승무원 및 화물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검역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검역조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 및 승객의 안전상 이유 등으로 검역조사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공무원의 안전상 이유 등으로 즉시 검역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운송수단”이란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검역법」 제2조제2호).
※ “운송수단의 장”이란 운송수단을 운행·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조종의 책임자 또는 운송수단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검역법」 제2조제2호의2).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의 검역 시각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소장에게 출발 예정 시각을 통보해야 합니다(
「검역법」 제11조제3항).
검역소장은 위의 통보받은 출발 예정 시각 전에 검역조사를 마쳐야 합니다(
「검역법」 제1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