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조사의 대상이 되는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이하 “운송수단”이라 함)를 운행·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조종의 책임자 또는 운송수단의 소유자(이하 “운송수단의 장”이라 함)는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 장소에 접근했을 때,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함)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을 다음의 서류에 작성하고,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검역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