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관리지역 지정·해제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검역법」 제5조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국가 또는 지역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검역감염병을 유입·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국가 또는 지역
※ “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검역법」 제2조제7호).
※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검역법」 제2조제8호).
검역관리지역등의 해제
검역관리지역등 현황 공개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관리지역등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dca.go.kr)에 그 사실을 게시합니다(
「검역법」 제5조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 검역관리지역 안내 예시(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대하여 전 세계(WHO 판데믹 상황 해제시까지)로 확대하여 “검역관리지역(2021. 2. 22.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검역관리지역등”에 관한 현황은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