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 및 검역감염병 접촉자의 격리, 진단검사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검역감염병의 예방교육 및 홍보
그 밖에 검역과 관련하여 검역 통계 및 검역 정보의 관리, 검역소 내 격리에 필요한 시설의 운영, 검역 업무 관계 기관과의 대내외 협력
※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란?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이나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역구역 내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이하 “운송수단”이라 함), 시설, 건물, 물품 및 그 밖의 장소와 그 관계인에 대하여 보건위생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29조제1항).
1.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2. 살충·살균을 위한 소독과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
3. 검역감염병 보균자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보균자 색출 검사와 예방접종
4. 운송수단에 실리는 식재료, 식품 및 식수검사
5. 어패류와 식품을 다루는 사람에 대한 위생지도와 교육·홍보
6.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분포 등에 대한 조사
7.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박에 실은 물에 대한 조사
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