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함)의 입주기업은 사업모델 개발, 사업아이템 검증 및 보강, 판로개척 및 시장진출, 자금조달, 사업 분야 관련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입주기업 당 연간 최대 3백만원 이내의 마케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세부관리기준」 제33조 참조).
사업비용을 지원받으려면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또는 입주한 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보조금은 선정된 입주기업에게 직접 집행되지 않고, 해당 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의 용역 수행에 대한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등) 및 산출물 등을 검토하여 적정성을 판단한 후 해당 용역업체에 지급합니다.
< 마케팅 보조금 지원 사례>
“사실 창업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술을 홍보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을 가장 어려워하지 않을까 싶어요. ㅇㅇㅇ은 마케팅 지원사업에 힘입어 디자인 및 상표출원 등을 마쳤고 전문매체를 통한 광고홍보 1건, 홍보동영상 제작 1건, 전자 카탈로그 제작 1건, 그리고 ㅇㅇ군센터에서 카탈로그 제작 1건을 지원받았습니다. 제품홍보뿐만 아니라 신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큰 도움을 받아 전년대비 매출 45% 신장과 7명의 신규인력을 창출했습니다.”
※ 마케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세 항목은 <창업진흥원 홈페이지(www.kised.or.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창업지원사업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세부관리기준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세부관리기준」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함)의 입주기업은 마케팅, 수출판로, 지식재산권, 제품 및 기업인증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자문 프로그램을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세부관리기준」(창업진흥원 내부규정) 제32조제1항·제2항 참조).
※ 전문가 자문은 지원센터 입주기업 외에 해당 지원센터 졸업기업(졸업연도로부터 3년 이내 기업에 한함)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세부관리기준」 제32조제4항 참조).
※ “졸업기업”이란 지원센터의 입주기업이 자립 경영기반이 구축되었거나, 입주 지원기간이 만료되어 센터에서 졸업한 기업을 말합니다(「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세부관리기준」 제3조제11호).
정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할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보증 등 금융 지원은 다음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통식품 등의 품질인증 기준 완화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완화된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공장심사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 및 수산식품을 말합니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특허 우선심사 신청 등
기술개발, 사업화 등과 관련해 1천만원 이상 출연·보조받은 창업 후 3년이내의 1인 창조기업이 출원한 특허·실용신안에 대하여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23-29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 제4조제2호자목(3)].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디자인 출원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23-24호, 2023. 12. 21. 발령, 2024. 1. 1. 시행) 제4조제2호자목(8)].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둘 이상의 심사착수 전인 특허·실용신안등록·상표등록·디자인등록 출원은 일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23-22호, 2023. 12. 19. 발령, 2023. 12. 29. 시행) 제4조제1호라목].
기술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으로서 우선심판 신청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우선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심판사무취급규정」(특허청훈령 제1139호, 2023. 11. 1. 발령·시행) 제31조제1항제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