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1인 창조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의2).
1인 창조기업은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뿐만 아니라 지역별·업종별, 1인 창조기업과 우수 창업기업 간 또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과 졸업기업 간 기술 및 인력 교류의 강화를 위해 투자유치, 제품 전시회, 전문가 세미나, 워크숍 등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세부관리기준」(창업진흥원 내부규정) 제31조제1항 및 『창업진흥원 2020년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조].
<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사례 >
ㅇㅇㅇ컴퍼니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을 알게 된 것은 ㅇㅇ은행 핀테크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부터다. 신생 스타트업에게 금융사와의 네트워킹 및 협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아마존웹서비스 크레딧과 금융사와의 네트워킹 및 협업 추진과 관련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IT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금융권을 이해하기 쉽지 않고, 금융권 또한 IT 스타트업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각각의 분야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이때의 갭을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잘 메꿔주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