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에는 개인사업자 등록과 법인사업자 등록이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 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
법인 설립등기 등 절차 및 비용 필요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사용에 제약 없음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기술개발, 사업확장 시 단기간에 대자본 형성이 가능. 또한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고 자본금이나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으므로 대표자 개인의 충동적인 회사자금 운용을 방지할 수 있어 안정적인 회사 경영이 가능
사업의 책임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은 전적으로 사업주 개인의 책임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
세법상의 차이
사업주에게 종합소득세 과세. 사업주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 및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음. 종합소득세는 6%부터 33%까지 초과누진세율 적용
법인에게 법인세 과세. 대표이사 급여는 비용으로 처리 가능.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처분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는 10%,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
※ 세법상 월 소득 180만원 이하일 경우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그 이상의 소득 발생 시 납부세금은 법인기업이 유리함